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채권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스캔 앤 스텝 노광기'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피고(채무자) 회사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또는 균등하게 구비하고 있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특허가 무효라는 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의 제품이 기술적 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차이가 있다면,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과 균등한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관련 증거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가처분의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가처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