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채무자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스캔 앤 스텝 노광기' 특허권 침해금지 및 제품 제작·판매 금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제품이 채권자의 특허 발명과 기술 사상의 핵심이 동일하며 균등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A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회사로 2014년 출원하여 등록된 '스캔 앤 스텝 노광기'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E는 반도체 제조장비 회사이며, 채무자의 대표이사 F와 사내이사 H은 과거 채권자 A의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채무자 E가 생산·판매하는 노광기 제품이 채권자 A의 특허 발명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채권자 A는 채무자 E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E의 '노광기 제품'이 채권자 A의 '스캔 앤 스텝 노광기' 특허 발명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특허권 침해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입니다. 특히, 특허 발명과 채무자 제품 간의 구성요소의 동일성 여부 및 '균등 침해' 법리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E에 대해 별지 1 기재 및 표시 제품의 제작, 생산, 판매, 대여, 전시를 금지하고, 해당 제품의 완제품 점유를 풀어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0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무자 E의 제품이 채권자 A의 특허발명과 균등한 구성요소 및 유기적 결합 관계를 포함하여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고, 채무자의 제품 납품 및 법원 명령 불응 등의 사정으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채권자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특허법 제97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 조항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가 특허출원 시 제출된 청구범위에 명시된 내용에 의해 결정됨을 명확히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노광체의 종류가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가 아니었기에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허법 제47조 제2항 (출원서등의 보정): '제1항에 따라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그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특허 출원 후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때, 최초 출원 시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스캔방식' 추가 보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노광모듈의 횡이동'이라는 발명의 핵심을 고려할 때 보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 침해의 '균등론' 법리: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침해 제품이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① 특허 발명과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②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며, ③ 변경된 부분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제품의 노광모듈이 횡방향으로 이동하며 노광하는 것이 특허 발명의 핵심 기술 사상과 동일하고 작용 효과도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아 균등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 균등론은 특허 기술의 보호 범위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한정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기술 보호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 관계가 침해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특허 발명과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며, 해당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균등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판단 시에는 특허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출원 당시 공지 기술을 참작하여 특허 발명에 특유한 기술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탐구해야 합니다. 작용 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은 특허 발명이 해결한 기술 과제를 침해 제품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특허 발명의 기술 사상 핵심이 침해 제품에서도 구현된다면 원칙적으로 작용 효과가 동일하다고 봅니다. 특허 등록 후에도 제3자가 특허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특허 결정의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유효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허 무효는 별도의 특허무효확인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므로, 구성요소가 아닌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침해 사실과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