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원고는 2003년에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으나,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지만, 이후 이를 이행하지 못해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채무 감면 약정을 맺었으나, 약속된 분할 상환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 감면 약정을 해제하고 원고의 예금계좌에 있는 돈과 상계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계한 것이 위법하며, 이자가 과도하게 증액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이 70만 원에 불과하고, 추가 변제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상계 통지에 채권 포기 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이행기가 도래하면 상대방의 의사표시로 상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