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고)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식회사 B(원고가 대표이사였던 회사)에게 기술개발 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원했던 사건입니다. 원고는 B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해당 기술개발 과제의 책임자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대표로 있던 B 회사가 기술개발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B 회사에 대한 정부출연금 환수 및 3년간의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도 같은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원고가 대표로 있던 B 회사의 기술개발 과제가 실패했고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B 회사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제시한 반박 자료들은 피고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