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의 전 대표이사 A는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B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특정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했으나, 최종보고서 제출 시 주요 성능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했고, 연구노트마저 망실하는 등 사업계획서와 협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B사의 과제를 ‘실패’ 및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하고, 이에 따라 A에게 3년간의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대표이사 원고 A)은 2016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E' 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출연금 1억 9천 2백만원을 지원받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는 과제 종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피고는 보고서에 제시된 6가지 주요 성능지표 중 1~4번 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빙 자료(L에 의뢰한 분석 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평가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B사는 보완 자료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여전히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과제를 '실패'로 판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B사가 연구노트를 망실하고, 연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산출물을 제시하지 못하자 피고는 과제를 '불성실 수행'으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B사와 그 대표자이자 과제책임자인 원고 A에 대해 3년간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기술개발 과제를 '실패' 및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내린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결과물의 객관적 증빙 자료 미제출, 연구노트 망실 등이 '실패' 및 '불성실 수행' 판단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과제 평가와 같은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B사의 과제를 '실패' 및 '불성실 수행'으로 판단한 주요 근거인 ① 주요 성능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미제출 ② 망실된 연구노트 외에 성실 수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부재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사가 제출한 최종보고서가 증빙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연구노트 망실은 협약상 의무 위반이며, 이를 대체할 자료도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제 종료 후의 특허 출원 등 사후적 성과 또한 당시의 평가를 소급하여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때는 협약 내용 및 관련 법규, 운영요령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주요 성능지표에 대한 달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외부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 등)를 반드시 확보하고 명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기록하는 연구노트의 작성과 보관은 필수적이며, 망실 시에는 사업 불성실 수행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위탁연구기관과의 계약 관계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위탁연구 결과물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 보고서 등의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종료 후의 성과(특허 등록 등)가 과제 수행 기간 중의 불성실한 이행을 소급하여 면책해주지 않으므로, 과제 수행 기간 동안의 성실한 이행과 증빙 자료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기술 전문성을 요하는 정부 사업 평가에 있어 전문가 위원회의 판단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평가 의견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합리적인 보완 노력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