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협동조합이 피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3D프린터 구매 지원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단은 협동조합이 단일 견적서를 허위 제출하고 허위 완료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환수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환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협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7년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을 위한 B사업 공고를 냈고, A협동조합은 귀금속 전용 3D프린터 구입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C이 제조하는 3D프린터가 국내 유일 제품이라 판단하여 단일 견적서를 제출했고, 공단으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협동조합은 C으로부터 3D프린터를 구매했고, C은 다시 E에게 OEM 제작을 맡겼습니다. 설치 및 초기 테스트는 완료되었으나 C이 E에게 잔금을 미지급하면서 E이 정식 소프트웨어 지원을 중단하여 3D프린터는 약 한 달 만에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 공단은 협동조합이 단일 견적서와 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원금 2억 7천3백만 원의 환수 및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통보했고, 이에 협동조합이 환수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협동조합의 피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2020. 5. 13.자 환수 조치에 따른 정부보조금 환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협동조합이 단일 견적서를 제출한 행위는 귀금속 전용 3D프린터 제조 업체가 당시 국내에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의 지원사업 공고에 특정 규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제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완료보고서의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장기적 사업목표와 기대 효과를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3D프린터 가동 중단은 보고서 제출 이후 원고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정(제작업체 간 소송)에 의한 것이므로 허위 보고서 제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보조금 환수 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이 조항은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의 지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고 A협동조합이 단일 견적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허위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단일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 당시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완료보고서의 내용 또한 사업의 장기적 목표와 기대 효과를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3D프린터 가동 중단 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었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른 보조금 환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환수 명령을 위해서는 보조금 수령자의 '부정한 방법' 또는 '거짓 신청'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권리 부존재를 주장할 경우 피고가 권리 발생의 요건 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가 환수 사유의 존재를 명확히 증명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