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태양광 발전소 분양 및 인허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가 계약상 완공 기한보다 1년 지연되고 토지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한 다운계약서로 인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사 지연은 한국전력공사의 선로 용량 부족 때문으로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고, 다운계약서 작성은 원고들이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2017년 12월 8일 피고와 보령시 태양광 발전소 분양 및 인허가 업무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 공사 마감 기한은 2018년 12월이었으나, 실제 공사는 1년이 넘은 2019년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1년간 태양광발전소 운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상당의 손해(원고 A 약 2,268만 원, 원고 B 약 2,385만 원)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토지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가 임의로 2,924만 원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원고들이 이를 수정 신고하고 각 106,180원의 가산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총 약 2,279만 원(원고 A)과 약 2,395만 원(원고 B)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공사가 계약된 기한보다 지연된 것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토지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태양광 발전소 공사 지연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로 연계 용량 부족 때문이었고, 이는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토지대금에 여러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매매계약서 작성 등 관련 업무를 피고가 의뢰한 법무사 사무실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허위 신고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률과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