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차량에 들어가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고, 훔친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20회 넘게 저지르고,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횡령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시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