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피고 B)이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차인(원고 A)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5천만 원)과 임대차 종료 시점의 감정평가액(2,747만 4천 원)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원고 A가 점포를 명도할 때 가져간 비품 가치(366만 원)를 공제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최종적으로 2,381만 4천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범위였습니다. 특히,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금액과 임대차 종료 시점의 실제 권리금 감정평가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회수해 간 비품의 가치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2,381만 4천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17년 7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각각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8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청구한 금액(2,747만 4천 원) 중 2,381만 4천 원에 대해 승소하여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 B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제1심판결의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