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17년 6월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대전 시내버스, 길거리,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촬영 의도, 방법, 장소, 촬영 부위의 부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6월 12일경부터 2018년 8월 17일까지 약 1년 2개월에 걸쳐 총 1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와동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 D를 포함한 여성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또한 사무실, 길거리, 지하철역 계단,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거나 근접하여 엉덩이 등 하체가 부각되도록 촬영하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이 발각되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부위가 법률에서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USB는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연령대의 일반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기준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뿐만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촬영 당시의 전신 사진이 찍혔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어 촬영되었다면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촬영된 영상이나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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