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토지공사가 아들을 포함한 가족 4인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했으나 자신에게는 지급하지 않자, 부족한 1인분의 주거이전비 387,61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대전에서 J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중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이주민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기로 안내했습니다. 원고 A는 사업지구 내 아들 소유의 주택에서 아들 가족과 거주했다고 주장하며 주거이전비를 신청했으나, 한국토지공사는 원고의 실제 거주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을 제외한 가족 4인에게만 지급된 주거이전비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1인분의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2003년 12월 16일)부터 주택 보상합의일(2005년 12월 30일)까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03년 12월 16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민등록은 해당 기간 중 단 3일만 이 사건 주택에 되어 있었고, 그 외 기간에는 다른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그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관련 상황을 원고가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 근거한 주거이전비 지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 시점 이전부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자만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 거주'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에서 원고는 자신이 법령에서 정한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인 2003년 12월 16일부터 주택 보상합의일인 2005년 12월 30일까지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이전비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 시점부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전기 및 수도 요금 고지서, 우편물 수령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짧은 기간 동안 옮겨놓는 것으로는 실제 거주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여러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차 관계가 복잡한 경우 각 주택의 사용 목적과 실제 거주 여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