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1998년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해왔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다른 가족들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면서 자신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03년 12월 16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거주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민등록이 대부분 다른 주소지에 있었고,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