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C와 D가 원고의 채권을 해할 의도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C와 D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C와 D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 및 이행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C와 D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이 정당한 목적과 적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 매각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며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이 대부분 C와 D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채권 실현을 위한 집행행위를 하기 어려워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옹 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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