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채무자 C, D에게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과 D은 2020년 6월 10일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부동산을 7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금 68,490,354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각 목적이 채무 변제 또는 변제 자력 확보를 위한 것이고 매각 대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며, 대금 대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채무자 C,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해 5,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받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C, D이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자, 원고 A는 C, D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고 A의 채권을 해칠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C과 D이 재산명시 사건에서 이 부동산 처분 사실을 누락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C과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목적이 채무 변제 또는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 매매대금 7억 5천만 원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었으며, 매매대금 중 대부분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판결에서는 채무자 C과 D이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다음 사항들을 들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져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목적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대금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지 않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매각될 경우 더 낮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경매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적으로 매도했더라도 이를 부당한 염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의 대부분이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재산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뀌어 채권자가 채권 실현을 위해 집행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일부 재산 처분 사실을 누락한 경우라도, 해당 처분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