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1년 8월 27일 밤, 충남 예산군에서 드라마 조연배우인 피해자 C의 손, 팔, 등을 여러 차례 만지며 강제추행했습니다. 이튿날인 8월 28일 새벽에는 예산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E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지 않자 휴대전화로 엉덩이와 음부를 촬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C와 E를 강제추행했고, 피해자 E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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