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두 개의 계정을 통해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홍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독자들로부터 구독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했으며, 2020년 3월 10일부터 2023년 1월 8일까지 총 130회에 걸쳐 자신의 성행위를 담은 영상을 게시했고, 2022년 10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47개의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여 총 177개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력,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명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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