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반도체 장비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A는 퇴사한 직원 F가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I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 및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F에 대해 영업비밀 공개 및 사용 금지, 그리고 특정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주장하는 기술정보가 영업비밀로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전직금지 약정 또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법률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A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전 직원인 F가 퇴사 후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I에 취업한 것에 대해, F가 주식회사 A 재직 중 SSD Tester 관련 운영체계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습득했으므로, 그 정보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고, 동시에 퇴사 전 F가 작성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등 서약서' 상의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법원에 F의 기술정보 공개 및 사용 금지, 그리고 주식회사 I로의 전직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기술정보가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로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와 둘째, 직원 F와의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전직금지를 요구할 만큼 시급한 필요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침해 금지를 구하는 영업비밀을 '구성 및 동작 방식의 기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방법' 등으로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이나 특징을 밝히지 못했으며, 정보의 존재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영업비밀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금지 약정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25세에 첫 직장으로 입사하여 약 4년 6개월간 일반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법률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가처분을 인용할 시급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수원지방법원 2024
수원고등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