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채권자가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영업비밀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전직 금지 등을 요구했으나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채권자 회사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과 체결한 비밀유지약정과 전직금지약정을 중심으로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C가 퇴사 후 경쟁업체인 채무자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과 전직금지청구권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전직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영업비밀이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들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C의 전직금지약정은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괄적으로 작성되었고, 지역 제한이나 대상 업체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채무자 C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예은 변호사
법무법인드림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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