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20년 4월 27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차임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차임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피고는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것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얻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미지급 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과 추가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오폐수관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