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볼트 제조업체가 피고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볼트를 납품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볼트 제조업체인 원고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피고에게 볼트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청구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볼트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한 볼트의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볼트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볼트의 하자로 인해 미국 공장에 납품된 베어링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납품한 볼트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통상손해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하고, 특별손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주장한 손해 중 일부는 미국 공장에 납품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통상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오구 변호사
변호사권오구법률사무소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56 (동삭동)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56 (동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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