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공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잔액 3,6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본소 청구와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 및 건물 사용료 미지급을 주장하며 총 5,833만 7,249원을 청구한 반소 청구가 동시에 진행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지급 보증금 3,6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비용 1,408만 6,083원과 원상회복 의무 지체로 인한 1개월분 임대료 77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421만 3,91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0년 11월 30일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유의 공장 건물을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원고가 공장 건물을 인도하자 피고는 원상회복 비용 3,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3,400만 원만 원고에게 반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은 보증금 3,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사용했으므로 원상회복 비용 2,196만 6,282원과 사용료 3,637만 967원을 합한 총 5,833만 7,249원을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범위와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지연에 따른 사용료를 언제까지 얼마만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상회복 비용의 정확한 범위와 액수,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 인도를 지체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사용료(손해배상금)의 범위와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반소원고)인 주식회사 B는 원고(반소피고)인 주식회사 A에게 1,421만 3,917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7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 연 6%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3/5, 피고가 2/5를 각각 부담합니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3,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임차인인 원고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상회복비용 1,408만 6,083원과 임대차 목적물 인도가 지연된 1개월에 대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77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두 금액을 합산한 2,178만 6,083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1,421만 3,917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특히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하기 전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원상회복의 범위나 정도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법원에서 존중되므로, 원상회복 비용 등의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신뢰할 만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이 지연되더라도, 임대인은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기간까지만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지체 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