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식품 및 화학탱크 제작 설치 회사인 원고가 유제품 생산 회사인 피고에게 플랫폼 자재를 납품한 후, 납품대금 7,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관련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이물질 발생 및 재질 하자가 원고의 책임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C영농조합법인에게 탱크와 플랫폼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두 차례 체결했습니다. 특히 2차 계약에 따라 플랫폼 자재 7,700만 원어치를 납품했으나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납품된 플랫폼 자재에서 이물질이 발생하고 재질이 계약과 다르다며 하자를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원유를 폐기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으니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납품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관련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2차 계약에 따른 플랫폼 자재 납품대금 7,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플랫폼 자재의 이물질 발생 및 재질 하자가 원고의 책임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1차 및 2차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영농조합법인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게 7,7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9년 3월 9일부터 2021년 7월 1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1차 및 2차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C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영농조합법인이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차 계약에 따른 플랫폼 자재 대금 7,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이물질 발생 및 재질 하자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자재의 하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의 보관상 과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하자 감정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납품일 다음 날인 2019년 3월 9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년 7월 12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이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물품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물품의 하자로 인해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물질 발생 및 재질 하자를 주장했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이물질이나 하자가 원고가 납품한 자재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법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물품의 재질, 규격, 품질 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명확하게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하자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가 감정(하자감정)을 신청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납품받은 물품은 계약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으며,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손해는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려면 그 하자가 공급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은 상법상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각각 적용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채무 지연 기간에 따른 이자 부담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