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미용실 대표인 피고인이 퇴직한 디자이너 근로자 D에게 법정 기한 내 퇴직금 9,216,724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에는 근로자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디자이너 역시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인 미용실 대표는 근로자 D가 디자이너로 승급된 2015년 8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D는 퇴직 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는 수사로 이어져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용실 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미용실 디자이너 D가 파트너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에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 형태의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에는 근무 장소와 시간의 지정 여부, 근무 스케줄 관리 여부, 지각 시 벌금 부과 등 복무 규정 적용 여부, 사실상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사업주의 경영 방침에 구속받는지 여부, 경업금지 조항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 형태를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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