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은 아산시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세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가로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의 운영자 G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약 5억 2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거의 3억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환된 금액이 이미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었고, 회사 자금을 뇌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