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아산시 A 아파트를 관리하는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피고 B 회사와 시공한 피고 C 회사에 대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가 일부 존재하여 피고 B와 피고 C에 대해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하자보수비의 일부인 5,202,013,516원의 손해배상을, 피고 C에 대해서는 채권자대위청구와 직접청구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채무자인 피고 B가 무자력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원고가 피고 B의 무자력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직접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 B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가 양도받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피고 B은 원고에게 428,291,0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