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은 자신의 소유 선박을 피해자 G에게 18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인도하였으나, 중도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 C(선장)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 중이던 선박을 무단으로 옮긴 후 제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2016년 12월 19일 피해자 G에게 29톤 동력선 D를 18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은 후, 다음 날 선박 운영권(점유권 포함)을 피해자에게 양도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27일에는 매매예약 완결권 보전을 위해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까지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지급한 1억 8,830만 원이 1차 중도금 명목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 A은 2017년 6월경 선장인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배를 가져와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겠다'며 선박을 고흥군 녹동항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제안했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년 6월 8일 새벽, 포항시 구룡포항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점유의 선박 D 기관실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선박을 운행하여 녹동항으로 옮긴 후, 피고인 A은 2017년 6월 26일경 피고인 C의 소개로 다른 사람에게 선박을 매도하고 인도하였습니다.
매도인이 선박을 인도하여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대금 미지급 분쟁을 이유로 매도인이 선박을 무단으로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범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C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참작 및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물건의 점유를 상대방에게 넘긴 후에는 비록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그 물건을 가져가거나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미지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자력구제(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보다는 법적 절차(예: 계약 해제 통보,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등)를 통해 해결해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했다면 직접적인 실행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시를 따르거나 소개를 하는 등 소극적 가담으로 보일지라도 범행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역할 분담이 있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선박 등 중요한 자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두면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추후 매도인이 해당 자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법적 분쟁 시 매수인의 권리 주장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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