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건축주 A, 건설회사 D 주식회사의 회장 B,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한 C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업 명의 대여 및 알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명의 대여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거제시에 F관광호텔을 신축하려 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건설업 명의를 빌려 직접 시공하는 것이 이익이 크다고 제안하며 피고인 B에게 D 주식회사의 상호를 대여해 줄 것을 제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3년 8월 15일 피고인 A와 만나 건설업 명의 대여료로 4억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피고인 A가 F관광호텔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이 건축주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불법 명의 대여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를 알선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 B, C, 그리고 D 주식회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건설업 명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건설업 면허 대여 및 알선 행위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 및 적용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누가 실질적인 시공 및 관리 주체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명의 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D 주식회사가 현장소장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을 주도한 점, 공사비 견적을 의뢰하고 설계도면을 검토하며 건축주 A 측과 협의를 거쳐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명의 대여가 아니라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 중 하나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이 있거나 유죄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D 주식회사가 건설업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건설업 명의 대여는 불법 행위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법원이 명의 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현장소장의 고용 주체, 4대보험 가입 여부, 급여 지급 주체, 공사비 견적 의뢰, 현장 관리 상황, 공사비 지출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명의 대여 관계와 부합하는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기성금 지출 승인권, 협력업체 4대보험 부담, 공사 권리 포기 등의 조항이 명의 대여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이나 회계 처리는 실제 공사 주체를 명확히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므로, 대출금 수령 및 공사비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광지원자금 대출과 같이 특정 목적의 자금 대출의 경우 자금 흐름과 용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명의 대여로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의 실적이나 규모에 비추어 명의 대여를 할 동기나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도 명의 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