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B와 C가 원고 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들은 대출금 상환만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발전소 건설비용을 포함한 인수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일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발전소 인수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발전소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발전소를 인수하면서 시설자금 대출금 상환만 부담하기로 했고, 추가 인수대금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실비만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발전소를 인수하면서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대출금 상환 외에도 발전소 건설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37,028,986원, 피고 C는 28,601,636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태웅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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