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치아교정 치료를 받은 후 턱관절 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며 치과 의사들을 상대로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에게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2월 피고들이 운영하는 D 치과에서 상하악 소구치 발치 후 고정식 치아교정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교정 장치를 제거했으나, 같은 해 4월 상악 좌측 측절치가 틀어져 재교정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E병원에서 '전치부 개방교합, 양측 턱관절의 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 및 골관절염, 양측 승모근의 근막통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교정치료 중 자신의 증상 호소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치료를 강행한 의료 과실이 있으며, 치료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총 30,1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치아교정 치료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 여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야기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이러한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턱관절 장애 등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치과의사들에게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정치료가 일반적인 과정대로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치료 종료 시 교합 상태가 양호했으며, 턱관절 증상이 교정치료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자로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에 의한 의료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참조). 만약 의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의사의 의료 과실 여부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반인이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의료 과실 및 의료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 분야에서는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치료 전후의 의료 기록, 진료 차트, 방사선 사진, 그리고 객관적인 전문가 감정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턱관절 장애와 같은 증상은 부정교합이나 교정치료 외에도 다양한 원인과 생활 습관, 전신 질환 등으로 발생할 수 있기에, 교정치료와 턱관절 장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치료 전 환자의 기존 턱관절 상태에 대한 면밀한 진단 및 기록이 있다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경우, 단순히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졌고, 나아가 의료행위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의료 기록에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