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후 강제출국된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밀입국 알선책 C의 도움을 받아 다른 중국인 3명과 함께 밀입국을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각 3만 위안을 지급하고 고무보트를 이용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 및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않고 2020년 5월 충남 태안군 해안으로 몰래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 및 검역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하다가 강제출국되어 정식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2020년 4월경 밀입국 알선책 C로부터 밀입국 방법을 듣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C이 모집한 중국인 3명(D, E, F)과 함께 각 3만 위안(한화 약 360만 원)을 지급하고 C이 준비한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2020년 5월 16일 중국 산둥성에서 출항, 다음 날인 17일 충남 태안군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으로 몰래 입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 및 검역법에 따른 검역 조사를 모두 회피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 질서 유지를 해치는 밀입국 행위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밀입국 후 체류 기간이 길지 않았고 체류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제93조의3 제2항 제1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국내에 들어온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고무보트를 이용해 해안으로 몰래 들어와 입국심사를 회피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검역법 제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1호: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 및 화물은 전염병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입국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들은 밀입국 과정에서 검역조사를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그 행위 모두에게 동일한 죄책이 인정됩니다. 피고인들은 밀입국 알선책 C 및 다른 중국인 3명과 함께 밀입국을 모의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검역법 위반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은 불법이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전염병 발생 등으로 검역이 강화된 시기에는 검역 절차를 회피하는 행위가 검역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밀입국을 알선하거나 시도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과 공중 보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나 강제출국 이력이 있는 경우 재입국 절차가 더욱 까다로울 수 있으나,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입국을 시도해야 합니다. 밀입국은 개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알선책에게 지급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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