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수입이 없고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차량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를 속여 차량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E에게도 거짓말로 돈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동생인 피고인 B는 함께 차량을 빌린 후 이를 다시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TV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차량 4대를 불법적으로 편취하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 렌트 회사가 차량을 회수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동종 전력이 있으며, 범행 경위와 환경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