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 종중과 피고 C을 상대로 2019년 1월 1일 개최된 피고 B 종중 정기총회에서 피고 C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개인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피고 B 종중의 대표자 선임 결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령 결의가 있었다고 해도 의사정족수 미달로 부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B 종중은 2019년 1월 1일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총회 회의록에는 피고 C이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이 총회에서 실제 대표자 선임 안건에 대한 논의나 결의가 없었으며, 참석 종원 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피고 C이 이전에 명의신탁 토지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대표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 대표자 선임 결의의 부존재 여부를 확인할 때,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 선임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다른 업무 위임이 종중 대표자 선임 권한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C 개인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 B 종중의 2019년 1월 1일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C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종중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 종중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종중 대표자 선임 결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결의가 있었다고 해도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거나 부존재하므로, 피고 B 종중의 대표자 선임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단체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75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종중과 같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도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준용됩니다. 피고 종중의 총 종원 12명 중 과반수인 7명이 참석해야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만, 실제로는 5명만 출석하여 정족수를 미달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체의 대표자 지위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그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총회 개최 시에는 안건 논의 내용, 참석자 서명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 총회의 경우,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의사정족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결의가 무효가 되거나 부존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자 선임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명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과거의 다른 업무 위임이 대표자 선임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확대 해석되지 않습니다. 단체의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를 상대로 해야 하며,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