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피고 C가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결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종중이 구성된 B 10대조 할아버지 "D"자 후손들의 단체로, 총 12명의 종원들이 있으며, 피고 C가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총회 결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종중은 피고 C가 이전에 종원들로부터 특정 업무 처리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에 따라 대표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확인의 소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되며,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소는 단체에 대한 효력이 없어 분쟁 해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는 총회에서 피고 C를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