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망인 A는 2022년 8월 17일 새벽, 부여군 세도지구 수변공원 내 통행로를 자전거로 지나다가 폭우로 지반이 유실되어 단차가 생긴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져 중상을 입고 이듬해 사망했습니다. A의 상속인들은 부여군이 통행로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여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상황에서 즉각적인 통행로 파손 발견 및 복구가 어려웠고, 위험 경고를 충분히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여군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부여군 지역에는 총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직후인 2022년 8월 17일 새벽 5시경, 망 A는 자신의 집을 출발하여 부여군 세도지구 수변공원 내 통행로를 자전거로 이용하던 중, 폭우로 인해 지반이 유실되어 발생한 단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져 경부 척추 손상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3년 9월 11일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A의 상속인들은 부여군이 통행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1억 1백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통행로의 관리 주체인 부여군이 폭우로 인해 파손된 통행로를 방치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특히, 기록적인 폭우 상황에서 부여군의 도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로 관리 주체인 부여군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난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위험지역 이용 자제를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반이 유실된 상황에서, 부여군의 인력과 여건에 비추어 즉시 통행로 파손을 발견하고 제거하거나 통행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부여군에 집중호우가 그친 바로 다음 날 새벽 5시경에 자전거를 타고 통행로를 지나가다 사고를 당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통행로의 보존 및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이용 상황, 그리고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가지 장소적, 이용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재해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해 통행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도로의 구조, 환경,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하여 관리 주체가 그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 복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했는지 여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관리 주체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시간적, 장소적 상황 아래에 있었다면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의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하자'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법원은 부여군이 기록적인 폭우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위험을 고지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들어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상 특보가 발령되었거나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에는 하천변이나 둔치, 자전거길 등 하천 이용 시설물의 안전 상태가 불확실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우 직후에는 지반이 약해지거나 시설물이 파손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시설 관리 주체가 재난 문자나 현장 경고 표지판 등을 통해 위험을 충분히 알렸다면, 이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통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 주체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의 관리상 하자를 주장할 때에는 관리 주체의 인력, 예산, 사고 발생까지의 시간적 제약 등 당시의 관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