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인해 지반이 유실된 통행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가 통행로의 보존 및 관리상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2961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망인이 폭우로 인해 지반이 유실된 통행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통행로의 파손을 방치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통행로 근처에 경고문을 설치하고, 폭우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통행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반이 침하된 경우 즉시 발견하고 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속적으로 하천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통행로의 보존 및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