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신축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추가 공사대금도 청구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토목공사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계약 잔대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