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지방선거 예비후보가 술자리에서 대학생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인 발언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4월 5일 오후 4시에서 5시경 충남B에 위치한 C 주점에서 피고인은 2018년 전국지방선거 군의원 예비후보자 두 명과 D의 E대학교 대학생 세 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도중 피고인은 '아들 한 명이 있는데 딸을 낳고 싶어 정관수술 후 복원수술도 하고 자위하며 정자활성도 검사도 했지만 실패했다'는 등 부적절한 개인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좌측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술자리 동석자들에게 'G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여자가 위에서 성행위를 했는지 여부다'라는 성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주전자를 건네 흔들어보라고 한 뒤 젓가락을 주전자 주둥이에 꽂는 시늉을 하며 '이게 들어가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만졌고 이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와 부적절한 성적 발언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 그리고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합의서를 작성받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게 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며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나,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추행한다는 점이 인정되면 됩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범죄자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같은 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 등에서 개인적인 관계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현장을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 사진,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피해 당시의 감정 상태를 기록한 일기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억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합의했더라도 범행을 부인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