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관리 부실로 설치된 볼라드와 난간 없는 다리로 자전거 운전자가 추락해 사망하자 지자체가 유가족에게 손해배상한 사건
이 사건은 2018년 5월 2일, 망인 D가 충남 부여군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운행하다가 볼라드에 부딪혀 인근 수로에 추락하여 익사한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가족인 원고 A(처), B, C(자녀)가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볼라드의 부적절한 설치 위치와 난간 미설치 등을 지적했습니다. 피고는 자전거도로의 관리 주체로서 사고 후 볼라드를 제거하고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볼라드와 다리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볼라드는 자전거도로의 시점부나 종점부가 아닌 중간에 부적절하게 설치되었고, 반사도료가 없어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스테인레스 재질로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리에 난간이 없어 추락 방지 시설이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망인은 감속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했으며, 이는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수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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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
민웅재 변호사
변호사 민웅재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555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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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