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원고가 보험을 해지했으나, 법원은 보험료 대납이 불법이 아니며 보험계약에 해제조건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피고와의 관계를 조건으로 체결한 보험계약들을 해제하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연인관계를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라고 주장하며, 보험료 대납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3자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이 불법이라는 근거가 없고, 보험계약에 해제조건이 붙어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대영 변호사
법무법인저스티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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