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 A가 2020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여러 차례 자신의 차량들을 공주시 B 및 C와 B 사이 도로에 주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도로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육로'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3주간 총 5회에 걸쳐 공주시 B 도로 및 C와 B 사이 도로에 자신의 1톤 화물차 또는 승합차를 주차했습니다. 고소인 H은 이러한 주차 행위가 일반교통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A에게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도로가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한 '육로'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검사가 이를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주시 B 및 C와 B 사이의 도로가 형법상 '육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이 깊습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로'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하며, 사유지라도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어 왔다면 육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도로가 소유주 D의 토지 내에 형성된 사유지이며, 밤나무 농장 주인 등 특정인만이 주로 이용하고 외부인의 통행은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이 밝혀져 '육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법원이 해당 도로가 형법상 '육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도로에 차량을 주차할 때는 해당 도로가 사유지인지 공공도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지라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오랫동안 자유롭게 통행해왔다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육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이 사적인 편의를 위해 조성하고 특정인만 주로 이용하는 도로는 '육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통행이 불편해진 정도를 넘어 실질적으로 공중의 교통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