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2018년 10월 10일 오후 2시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며 이천시 C 지역의 D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해당 도로는 편도 1차로로, 당시 우측에서는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당시 도로 상황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