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는 거제시에 위치한 콘크리트 도로 일부에 대해 이웃 주민들이 도로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6일에 너비 2.2미터의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도로는 불통 상태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하여 도로를 막은 행위가 형법 제18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펜스를 철거하여 도로를 다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점, 다른 소유 토지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한 전례가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오래된 경미한 전과만 있어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결정된 것으로 요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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