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종중의 결의로 인해 자신의 종원 자격이 20년간 정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07. 11. 29. 개최된 종중 회의에서 자신의 종원 자격이 20년간 정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자격 정지 결의로 인해 2018년 종중 제각 담장 공사 및 2019년 조부모 묘소 이장 시 종중 소속 C 등으로부터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결의가 자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고, 별다른 징계 사유도 없었으며, 종원 자격이 없는 사람 10명의 참여 하에 진행되어 종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문중은 원고에 대한 징계 결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원고의 종원 지위를 부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불안한 지위를 해소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문중이 2007. 11. 29. 원고 A에 대해 20년간 종원 자격 정지 결의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만약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면 해당 결의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되었으나, 결의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문중이 2007. 11. 29. 원고 A의 종원 자격을 20년간 정지하는 결의를 하였다거나, 그 결의에 기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 제각 공사 및 묘소 이장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문중이 원고 A를 제명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판결 이후 원고는 피고 B문중의 종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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