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유수면법에 근거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은 선착장 진입로와 현장 사무실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진입로와 사무실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선착장 진입로와 현장 사무실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적법한 권원에 따라 선착장 진입로와 현장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이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선착장 진입로의 경우, 원고들이 적법한 권원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사무실의 경우, 원고들이 불법 점용·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변상금 산정 기산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일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선착장 진입로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과 현장 사무실에 대한 일부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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