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 압류/처분/집행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B과 부동산 매수인 C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B은 주식회사 A의 신용보증 채무를 연대보증한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C에게 매각했습니다. 법원은 B이 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이미 주식회사 A의 채무 연체 및 B의 재산상태 악화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 성립의 개연성이 높았고, 실제로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해당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매수인 C는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주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B은 주식회사 A의 신용보증 채무를 연대보증한 상태였습니다. 주식회사 A가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기 전인 2020년 7월 1일, B은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2020년 8월 19일부터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2020년 9월 8일 신용보증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1월 12일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B이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보고, 해당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매매가 정당하며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B과 C 사이에 2020년 7월 1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피고 C는 B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B의 부동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