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처분허가의 조건 내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으며, 원고의 대표가 입찰 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계약 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처분허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분허가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에도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