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료법인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사전 지급금 1억 7천8백만여 원에 대한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사전 지급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이 유효한지, 그리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판단할 때 한 요양기관에서의 납부액만 보아야 하는지 등입니다. 법원은 환자가 실제 본인부담금을 납부했어야 사전 지급 요건이 충족되며, 개별 요양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의료법인 A의 주장을 기각하고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환자들에게 요양급여 진료를 제공한 후,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사전급여'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인 A가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급여를 청구했고, 이로 인해 1억 7천8백만여 원의 요양급여비용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사전급여'의 요건에 환자(수급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했는지 여부가 포함되는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 요양기관 납부액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납부액 없이 사전급여를 청구하여 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환수 처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원고 의료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1억 7천8백만여 원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전급여' 제도는 '사후급여' 원칙을 보완하는 '지급 방법'에 불과하므로, 사후급여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했어야 사전급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여부는 개인별 상한액이 다음 해에 확정되는 점과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해당 요양기관에 실제 납부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 없이 사전급여를 청구하여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며, 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부당 청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의 공익적 필요성과 위법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환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요양급여의 본인부담)와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그리고 관련 시행령 및 고시의 해석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는 환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사후급여'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사전급여' 제도는 고시를 통해 운영되는 것으로, 사후급여의 무용한 절차를 줄이기 위한 '지급 방법'일 뿐이며, 사후급여의 요건인 '실제 납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부당한 방법'은 법령상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환자의 실제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급여를 청구하여 받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한계 일탈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액 징수함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급여'를 청구할 때는 환자(수급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사전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 청구에 해당하며, 향후 환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여부는 환자가 해당 요양기관에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른 요양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소프트웨어의 기능 문제로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 청구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환수 처분 후에도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미납된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