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부이사장 A가 피고인 B조합의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장 D의 상근이사 추천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해당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 최종 상근이사 선임을 결정하는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이나 상근이사 D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으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한 해결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조합의 이사장 D은 2019년 10월 17일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10월 23일 정기이사회 소집을 통보했습니다. 10월 23일에 개최된 이사회에는 원고인 부이사장 A를 포함한 이사 전원과 감사가 참석했으며, 이 이사회에서 이사장 D을 상근이사로 추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23일 대의원회에서 D이 상근이사로 최종 선출되었고, D은 2020년 3월 1일부터 상근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원고 A는 이사회 소집 통보 절차 등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D의 상근이사 추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 판결이 법인의 임원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더 근본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결의에 참여했음에도 이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 제3자인 상근이사 D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상근이사 선임 최종 권한은 대의원회에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D이 상근이사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률 관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새마을금고법 및 상법에 따라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는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원고가 결의에 참여했더라도 무효 사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중 하나인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인이나 조합에서 임원 선임 관련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어떤 기관의 결의를 다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임원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인의 최종 의사결정 기관(예: 총회, 대의원회)의 결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정관이나 운영 규정에 명시된 소집 통보 및 의사결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자적 수단(예: 메신저)을 통한 통보 방식이 적법한 절차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