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군 복무 중 중징계 처분을 받고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되어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통지 절차의 위법성, 처분 사유의 위법한 추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육군본부는 원고에 대한 전역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 충분한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역심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추가적인 처분 사유를 적법하게 고려했으며, 이는 처분 사유의 위법한 추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