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인 A가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단되어 전역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역 처분의 통지 절차, 처분 사유 추가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군인 A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2월 23일 만장일치로 전역이 의결되었고, 다음 날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역 처분(2017년 3월 3일 자 예비역)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이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A의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전역 처분 통지 절차의 적법성, 전역 처분 사유 추가의 위법성, 전역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전역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군인 A의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역 통지 절차에 위법이 없고 전역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불리한 사정들은 처분 사유가 아닌 참작 요소에 해당하며 전역 처분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사법과 행정절차법 등 여러 법령 및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는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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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2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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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2호: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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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제3호: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군인 A가 이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31조 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는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가 심사 대상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대상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통지 내용이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4851 판결)도 동일한 입장을 취합니다.
3.
**재량 행위의 원칙**은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제도에 따른 전역 처분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량 행위임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처분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처분 사유 추가 금지 원칙**은 행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당시의 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참고사항'들이 처분 사유 자체가 아니라,
주된 전역 사유를 뒷받침하는 세부적 기초 사실이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는 평가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한 사유 추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군대 내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전에 받은 징계 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전역 처분 소송에서 다시 그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전역 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와 구체적인 심사 사유를 통지해야 하지만, 대상자가 해당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역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는 음주 습관, 교통사고, 과속 운전, 불성실한 태도 등은 주된 전역 사유를 뒷받침하는 기초 사실이나 정상 참작 요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다고 해서 위법하게 새로운 처분 사유가 추가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군인의 전역 처분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량 행위로 인정되므로, 개인의 오랜 복무 기간이나 전역으로 인한 연금 수급권 박탈과 같은 불이익만으로 전역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