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정의 | 규모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조합에 한정)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