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유소 운영자가 등유를 불법 용도로 판매하여 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영자는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과징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1억 원 중 98,776,4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998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며 등유를 판매해왔습니다. D이라는 사람이 원고의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하여 고추건조기 등 난방유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등유 구매자의 의도를 전혀 몰랐고 과징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등유를 불법 용도로 판매했는지 여부와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된 '1일 평균매출액' 계산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과징금 1억 원의 부과처분 중 98,776,4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등유를 불법 용도로 판매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일 평균매출액' 계산 시 1년의 총 영업일수를 360일이 아닌 365일로 적용해야 함을 지적하며 과징금 1억 원 중 약 122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및 제46조: 이 법은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등 석유제품을 난방유 외의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유소 운영자에게 등유의 불법 용도 판매와 관련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이 시행규칙은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과징금은 '사업정지 일수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0.18'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여기서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원은 이 평균매출액 산정 시 1년의 총 영업일수를 365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피고가 360일을 적용한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주유소 운영자는 등유가 난방유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되지 않도록 구매자의 용도를 확인하는 등 주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등유의 용도가 제한적이고 구매 방식이 의심스러울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 자체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과징금 산정 방식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액 영업일수 등 산정 기준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의 해석이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