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호텔과 백화점 건축 시 법령이나 허가조건에 따라 설정된 공지(공지)가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해당 공지가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공지가 건축법에 의해 남겨진 공지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지가 실제로 일반인의 통행에 제약 없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원심에서 배척한 바 있으므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