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가 피고 F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 F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 F의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을 피고 F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 F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F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피고 F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상고인인 피고 F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F의 상고 이유가 법률상 인정되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