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주식회사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양수 대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의 타당성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채권 양수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이로써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입니다. 동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할 때는 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