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N 주식회사와 제품 독점 총판 계약을 맺고 피고 제품의 국내 판매를 위한 광고 및 판촉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약정된 광고비와 반품대금 지급을 지연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피고에게 일부 비용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여성위생용품, 유아용품, 생활용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N 주식회사, 소형가전제품, 의류 및 패션잡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와 N 주식회사(피고)는 2023년 4월 17일 피고가 생산한 선풍기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 총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제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받아 판매하며, 피고의 비용으로 광고와 판촉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판매촉진비(판매 시 할인으로 인한 손실분) 1억 1천 2백만여 원, 판매촉진비(마케팅 및 광고비) 2천 1백만여 원, 홈쇼핑 광고비 1억 2백만여 원 등 총 2억 3천 6백여만 원의 광고 비용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8월 말을 기준으로 재고 제품을 정산하여 반품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피고가 재고 1,519대에 대한 반품 대금 2억 1백만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국내 총판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할인 손실 보전), 판매촉진비(광고), 홈쇼핑 광고비 등 광고 관련 비용을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계약 종료 또는 정산 합의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재고 제품의 반품 대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광고비 등 121,944,085원과 각 항목별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로부터 재고 동산(이 사건 제품 1,519대)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반품 대금 201,298,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3/4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을 통해 국내 총판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고비 정산 및 재고 반품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과 합의된 반품 조건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계약 이행 원칙과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계약 이행의 원칙 및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하며, 각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총판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광고비 및 반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재고 동산(제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반품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원고의 재고 인도 의무와 피고의 반품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3.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 특정 시점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광고비와 반품 대금에 대해 지급 지연 기간에 따라 연 6% 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독점 총판 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광고비, 판매촉진비 등 마케팅 비용의 분담 방식과 정산 기준 ▲할인 판매 시 손실 보전 방식 ▲재고 처리 및 반품 조건과 대금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 계약서, 송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정산 내역은 양 당사자가 확인하고 서명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A 주식회사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특정 약물(G)에 대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권고하지 않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관련 최종 보고서 발행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재평가가 시행되지 않은 법령에 근거했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재평가 권한이 없으며, 약제는 재평가 대상인 '의료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평가 과정이 편파적이고, 기존의 의약품 허가 및 비급여 고시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의료기술법령에 따라 별개의 '의료기술재평가 사업'을 수행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약제' 또한 법령상 '보건의료기술' 및 '의약품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평가 과정의 실체적 위법성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주식회사: 독일 제약사로부터 G 성분 의약품을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채무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보건의료기술 및 제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독일 제약사로부터 G 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약품은 2002년 3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았고, 2023년 6월 16일 허가 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법정 비급여 약제로 고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따라 2024년도 의료기술 재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약물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했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개최된 제12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 사건 약물에 대해 '권고하지 않음'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2025년 7월 31일 관련 최종 보고서 발행 및 게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결정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정지하고 최종 보고서의 발행 및 게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결정이 의약품 유통을 위축시키고 법정 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을 초래하여 계약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평가의 법적 근거 및 채무자의 권한 여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진행한 의료기술 재평가가 개정 신의료기술평가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져 법적 근거가 없으며, 채무자에게 재평가 권한이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 2. **재평가 대상 범위**: '약제'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내부 지침에서 규정한 재평가 대상인 '의료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재평가 과정의 실체적 위법성**: 재평가 과정에서 일부 문헌만을 검토하고 잘못된 평가 기준으로 편파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 4.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허가 및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약제 고시가 있었음에도 재평가 결정이 기존의 신뢰에 반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2024년 12월 13일 제12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내려진 'G' 약물에 대한 '권고하지 않음' 결정의 효력 정지 및 관련 최종 보고서의 발행·게재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의료기술법령에 근거하여 의료기술 재평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하며, 그 대상에 약제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의료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의 '신의료기술 재평가' 제도와는 별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고유의 재평가 업무가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평가 과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그리고 기존의 행정처분(수입 허가, 비급여 고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결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보건의료기술 평가기관의 독립적 평가 권한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의료기술법) 제19조 및 제21조,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이 법령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채무자)의 설립 목적과 수행 업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19조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목적으로 설립됨을 명시하고, 제21조는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평가'를 포함한 여러 업무를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의약품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리**: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 업무를 수행할 정당한 법적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의료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신의료기술평가규칙) 제4조의3**: 이 법령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 보호 및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수행하고, 나아가 2025년 9월 7일부터는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에 대해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리**: 법원은 이 '신의료기술 재평가 제도'가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이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의료기술법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사업'과는 별개의 제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재평가를 개정 신의료기술평가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제기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이 법령들은 '비급여대상'을 '행위, 약제, 치료재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법리**: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이 '비급여대상 약제'에 해당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내부 지침에서 언급된 '비급여대상 의료기술'의 범위에 '약제'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의료기술'을 단순히 '행위'로만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보건의료기술'의 정의가 의약품 관련 기술까지 포함하는 보건의료기술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약제에 대한 평가도 적법한 업무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4.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법리**: 법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이 사건 의약품의 수입허가나 비급여대상 고시를 한 행정청이 아니며, 재평가 결정이 기존 허가의 효력을 실효시키거나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재평가 결정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의 정확한 이해**: 정부 기관이 어떤 근거 법령에 따라 특정 평가나 결정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법령(예: 보건의료기술법, 의료법)에 유사해 보이는 제도가 있더라도 그 주체, 목적, 대상이 완전히 다를 수 있으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내부 지침의 효력**: 기관의 내부 지침(예: 의료기술재평가사업 관리지침)은 해당 기관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상위 법령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이 해당 업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 내부 지침의 문구만으로 업무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의료기술'의 폭넓은 해석 가능성**: '의료기술'이라는 용어는 법령이나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술·검사·처치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의약품 등을 이용한 치료 기술' 등 폭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재평가 과정의 공정성 입증**: 재평가 과정의 편파성이나 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평가 방법론의 중대한 결함, 또는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상의 오류 등을 명확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헌의 수가 적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은 특정 행정청이 명확한 견해를 표명했고, 그에 따라 개인이 어떤 행위를 했으며, 다른 행정청의 처분이 그 신뢰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평가 기관이 기존 허가나 고시를 담당한 기관과 다르거나, 재평가 결과가 기존 허가 등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상실시키지 않는다면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C 주식회사는 A은행 및 B은행으로부터 임대한 건물에 대해 자신이 지출한 수선 비용이 임대인의 의무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임대차 계약 특약에 따라 임대인의 대규모 수선 의무가 면제되었음을 인정하며 C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마스터리스 및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의 계약에서 임차인의 전적인 유지, 수선, 관리 의무가 명시된 경우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C 주식회사 (원고, 항소인):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으로, 자신이 지출한 건물 수선 비용을 임대인인 은행으로부터 돌려받고자 한 회사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D와 F가 소송 수계함) - 주식회사 A은행, 주식회사 B은행 (피고, 피항소인):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 특약에 따라 건물 수선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한 은행들 ### 분쟁 상황 C 주식회사는 A은행 및 B은행과 각각 여러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주식회사는 점포의 유지,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사 및 수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L, M, N, O 점포와 관련하여 저녹스버너 설치, 주차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냉·온수기 수리 등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이 비용이 임대인인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수선 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특약(예: 마스터리스,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 계약, 2007. 5. 23.자 확인서 등을 통한 수선 의무 면제 조항)에 따라 자신들의 수선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C 주식회사는 일부 점포에 대해 임대인의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이 없거나, 특약이 있더라도 대규모 수선 의무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임대인이 대규모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행)의 대규모 수선 의무가 특약에 의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마스터리스와 세일즈 앤 리스백과 같은 특수한 계약 형태에서 임차인에게 유지, 수선, 관리 의무가 전적으로 부여될 경우의 법리 적용 문제.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상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나 주차장법상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건물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특약에 따라 임대인인 A은행과 B은행의 대규모 수선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특히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수선 의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면제될 수 있으며, 임대차 목적물 전부에 관한 유지, 수선 및 관리를 임차인 책임으로 규정한 경우 임대인의 대규모 수선 의무도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주차장법상 의무가 반드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나 관리자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충분히 면제될 수 있으며, 특히 포괄적인 관리 책임을 임차인에게 지우는 마스터리스, 세일즈 앤 리스백과 같은 특수 계약에서는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도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수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이 법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의무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조항이 설치 의무자를 건물 소유자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가 반드시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이 해당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주차장법 제24조: 이 법은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대상을 '주차장의 관리자'로 규정합니다. 판례는 이 조항이 주차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의무자를 반드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 의무를 지는 임차인이 해당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들의 사적 합의에 의해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전체적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스터리스' 및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의 특수한 임대차 계약 형태에서 임대차 목적물 '전부'에 관한 유지, 수선 및 관리를 임차인의 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의 대규모 수선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판단했으며, 대규모 수선 의무의 면제를 위해 그 범위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마스터리스나 세일즈 앤 리스백과 같이 임대차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건물 유지보수, 수선, 관리에 대한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충분히 면제되거나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수선 의무의 경우에도 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적인 유지보수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임대인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설물 설치 의무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주차장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발생하더라도, 해당 법령이 그 의무자를 '사업자' 또는 '관리자' 등으로 규정하는 경우 반드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관계와 법령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단순 답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별도의 비용 지급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N 주식회사와 제품 독점 총판 계약을 맺고 피고 제품의 국내 판매를 위한 광고 및 판촉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약정된 광고비와 반품대금 지급을 지연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피고에게 일부 비용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여성위생용품, 유아용품, 생활용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N 주식회사, 소형가전제품, 의류 및 패션잡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와 N 주식회사(피고)는 2023년 4월 17일 피고가 생산한 선풍기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 총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제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받아 판매하며, 피고의 비용으로 광고와 판촉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판매촉진비(판매 시 할인으로 인한 손실분) 1억 1천 2백만여 원, 판매촉진비(마케팅 및 광고비) 2천 1백만여 원, 홈쇼핑 광고비 1억 2백만여 원 등 총 2억 3천 6백여만 원의 광고 비용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8월 말을 기준으로 재고 제품을 정산하여 반품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피고가 재고 1,519대에 대한 반품 대금 2억 1백만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국내 총판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할인 손실 보전), 판매촉진비(광고), 홈쇼핑 광고비 등 광고 관련 비용을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계약 종료 또는 정산 합의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재고 제품의 반품 대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광고비 등 121,944,085원과 각 항목별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로부터 재고 동산(이 사건 제품 1,519대)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반품 대금 201,298,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3/4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을 통해 국내 총판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고비 정산 및 재고 반품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과 합의된 반품 조건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계약 이행 원칙과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계약 이행의 원칙 및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하며, 각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총판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광고비 및 반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재고 동산(제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반품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원고의 재고 인도 의무와 피고의 반품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3.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 특정 시점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광고비와 반품 대금에 대해 지급 지연 기간에 따라 연 6% 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독점 총판 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광고비, 판매촉진비 등 마케팅 비용의 분담 방식과 정산 기준 ▲할인 판매 시 손실 보전 방식 ▲재고 처리 및 반품 조건과 대금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 계약서, 송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정산 내역은 양 당사자가 확인하고 서명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A 주식회사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특정 약물(G)에 대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권고하지 않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관련 최종 보고서 발행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재평가가 시행되지 않은 법령에 근거했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재평가 권한이 없으며, 약제는 재평가 대상인 '의료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평가 과정이 편파적이고, 기존의 의약품 허가 및 비급여 고시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의료기술법령에 따라 별개의 '의료기술재평가 사업'을 수행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약제' 또한 법령상 '보건의료기술' 및 '의약품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평가 과정의 실체적 위법성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주식회사: 독일 제약사로부터 G 성분 의약품을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채무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보건의료기술 및 제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독일 제약사로부터 G 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약품은 2002년 3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았고, 2023년 6월 16일 허가 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법정 비급여 약제로 고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따라 2024년도 의료기술 재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약물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했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개최된 제12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 사건 약물에 대해 '권고하지 않음'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2025년 7월 31일 관련 최종 보고서 발행 및 게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결정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정지하고 최종 보고서의 발행 및 게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결정이 의약품 유통을 위축시키고 법정 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을 초래하여 계약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평가의 법적 근거 및 채무자의 권한 여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진행한 의료기술 재평가가 개정 신의료기술평가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져 법적 근거가 없으며, 채무자에게 재평가 권한이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 2. **재평가 대상 범위**: '약제'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내부 지침에서 규정한 재평가 대상인 '의료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재평가 과정의 실체적 위법성**: 재평가 과정에서 일부 문헌만을 검토하고 잘못된 평가 기준으로 편파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 4.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허가 및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약제 고시가 있었음에도 재평가 결정이 기존의 신뢰에 반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2024년 12월 13일 제12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내려진 'G' 약물에 대한 '권고하지 않음' 결정의 효력 정지 및 관련 최종 보고서의 발행·게재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의료기술법령에 근거하여 의료기술 재평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하며, 그 대상에 약제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의료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의 '신의료기술 재평가' 제도와는 별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고유의 재평가 업무가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평가 과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그리고 기존의 행정처분(수입 허가, 비급여 고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결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보건의료기술 평가기관의 독립적 평가 권한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의료기술법) 제19조 및 제21조,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이 법령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채무자)의 설립 목적과 수행 업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19조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목적으로 설립됨을 명시하고, 제21조는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평가'를 포함한 여러 업무를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의약품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리**: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 업무를 수행할 정당한 법적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의료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신의료기술평가규칙) 제4조의3**: 이 법령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 보호 및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수행하고, 나아가 2025년 9월 7일부터는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에 대해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리**: 법원은 이 '신의료기술 재평가 제도'가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이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의료기술법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사업'과는 별개의 제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재평가를 개정 신의료기술평가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제기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이 법령들은 '비급여대상'을 '행위, 약제, 치료재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법리**: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이 '비급여대상 약제'에 해당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내부 지침에서 언급된 '비급여대상 의료기술'의 범위에 '약제'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의료기술'을 단순히 '행위'로만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보건의료기술'의 정의가 의약품 관련 기술까지 포함하는 보건의료기술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약제에 대한 평가도 적법한 업무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4.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법리**: 법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이 사건 의약품의 수입허가나 비급여대상 고시를 한 행정청이 아니며, 재평가 결정이 기존 허가의 효력을 실효시키거나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재평가 결정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의 정확한 이해**: 정부 기관이 어떤 근거 법령에 따라 특정 평가나 결정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법령(예: 보건의료기술법, 의료법)에 유사해 보이는 제도가 있더라도 그 주체, 목적, 대상이 완전히 다를 수 있으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내부 지침의 효력**: 기관의 내부 지침(예: 의료기술재평가사업 관리지침)은 해당 기관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상위 법령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이 해당 업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 내부 지침의 문구만으로 업무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의료기술'의 폭넓은 해석 가능성**: '의료기술'이라는 용어는 법령이나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술·검사·처치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의약품 등을 이용한 치료 기술' 등 폭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재평가 과정의 공정성 입증**: 재평가 과정의 편파성이나 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평가 방법론의 중대한 결함, 또는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상의 오류 등을 명확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헌의 수가 적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은 특정 행정청이 명확한 견해를 표명했고, 그에 따라 개인이 어떤 행위를 했으며, 다른 행정청의 처분이 그 신뢰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평가 기관이 기존 허가나 고시를 담당한 기관과 다르거나, 재평가 결과가 기존 허가 등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상실시키지 않는다면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C 주식회사는 A은행 및 B은행으로부터 임대한 건물에 대해 자신이 지출한 수선 비용이 임대인의 의무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임대차 계약 특약에 따라 임대인의 대규모 수선 의무가 면제되었음을 인정하며 C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마스터리스 및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의 계약에서 임차인의 전적인 유지, 수선, 관리 의무가 명시된 경우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C 주식회사 (원고, 항소인):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으로, 자신이 지출한 건물 수선 비용을 임대인인 은행으로부터 돌려받고자 한 회사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D와 F가 소송 수계함) - 주식회사 A은행, 주식회사 B은행 (피고, 피항소인):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 특약에 따라 건물 수선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한 은행들 ### 분쟁 상황 C 주식회사는 A은행 및 B은행과 각각 여러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주식회사는 점포의 유지,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사 및 수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L, M, N, O 점포와 관련하여 저녹스버너 설치, 주차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냉·온수기 수리 등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이 비용이 임대인인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수선 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특약(예: 마스터리스,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 계약, 2007. 5. 23.자 확인서 등을 통한 수선 의무 면제 조항)에 따라 자신들의 수선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C 주식회사는 일부 점포에 대해 임대인의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이 없거나, 특약이 있더라도 대규모 수선 의무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임대인이 대규모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행)의 대규모 수선 의무가 특약에 의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마스터리스와 세일즈 앤 리스백과 같은 특수한 계약 형태에서 임차인에게 유지, 수선, 관리 의무가 전적으로 부여될 경우의 법리 적용 문제.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상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나 주차장법상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건물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특약에 따라 임대인인 A은행과 B은행의 대규모 수선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특히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수선 의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면제될 수 있으며, 임대차 목적물 전부에 관한 유지, 수선 및 관리를 임차인 책임으로 규정한 경우 임대인의 대규모 수선 의무도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주차장법상 의무가 반드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나 관리자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충분히 면제될 수 있으며, 특히 포괄적인 관리 책임을 임차인에게 지우는 마스터리스, 세일즈 앤 리스백과 같은 특수 계약에서는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도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수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이 법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의무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조항이 설치 의무자를 건물 소유자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가 반드시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이 해당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주차장법 제24조: 이 법은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대상을 '주차장의 관리자'로 규정합니다. 판례는 이 조항이 주차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의무자를 반드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 의무를 지는 임차인이 해당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들의 사적 합의에 의해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전체적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스터리스' 및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의 특수한 임대차 계약 형태에서 임대차 목적물 '전부'에 관한 유지, 수선 및 관리를 임차인의 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의 대규모 수선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판단했으며, 대규모 수선 의무의 면제를 위해 그 범위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마스터리스나 세일즈 앤 리스백과 같이 임대차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건물 유지보수, 수선, 관리에 대한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충분히 면제되거나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수선 의무의 경우에도 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적인 유지보수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임대인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설물 설치 의무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주차장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발생하더라도, 해당 법령이 그 의무자를 '사업자' 또는 '관리자' 등으로 규정하는 경우 반드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관계와 법령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단순 답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별도의 비용 지급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