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용산세무서장이 자신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 및 제5조(판결): 이 법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제한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며 상고이유 주장이 이러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이 조항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제5조는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때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서 심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중요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로만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심을 위한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